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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게 창업센터] 초보 창업자를 위한 원활한 사업비 집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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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5 10:54 조회4,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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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가게 창업센터입니다.
금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선정되면서 정부 사업 비용을 쓰는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 별도로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름하야, "초보 창업자를 위한 원활한 사업비 집행 가이드"입니다!
...라고해도 별 것 없지만 일단 중요한 몇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절차는 반드시 알자!
- 사업비 사용은 "지급요청서 제출 -> 집행 -> 증빙서류 제출"의 절차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면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집행하고, 제대로 집행을 했다는 증빙을 해줄 서류만 꼼꼼하게 챙겨주면 됩니다.
- 대개 이 과정에서 사업 규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이거면 된다'라고 자기 편애적인 기준을 새로 세워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다시 내게 됩니다. ^^
 
2. 지급요청서에 부가세는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하여 요청한다.
- 부가세는 사업자에게 차후 환급되는 금액이므로 정부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계좌나 사업비 카드를 통한 정확한 사업비 항목에 대한 집행만 인정된다.
- 간혹 계좌안에서 돈을 꺼내서 다른 계좌를 통해 송금 혹은 입금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집행은 꿈도 꾸지 맙시다. 사업비 지급을 창업팀원, 팀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증빙서류만 잘 챙겨도 별 탈 없다.
- 거래명세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거래명세서와 견적서에는 해당물품공급업체의 도장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의 총금액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우선이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안될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거래명세서에는 검수확인을 위해 인수자에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카드사용시 매출전표영수증에 서명은 반드시 사용자 이름을 정자로 기입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만 인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견적서, 타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필요에 따라) 과업지시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업비 집행도 하다보면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입주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상으로 내가게 창업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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