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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미넷 공지사항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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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4 11:21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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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

2. 지원대상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일반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미입주)
- (센터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입주)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견적서 등 첨부서류 각 1부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5. 지원 내용 :
-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광고홍보, 전시참가 등) 지원
- S등급 : 5백만원/ A등급 : 3백만원(자부담금 20%, 부가세는 기업부담)


6. 문의처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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