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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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3 11:55 조회1,5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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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출계약 출장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며 전년도 수출액 2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2.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3.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국외출장비용(항공료) 일부 지원
4. 지원규모 : 연간 150만원 범위내 (기업당 최대 2회)
5. 지원사항
6. 지원범위 : 출장자(최대 2명까지)의 왕복항공료의 50% *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7. 지원한도 : 연간 150만원 범위 내 (기업 당 최대 2회)
8. 지원기준 :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국외출장의 항공료 일부 지원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국가 왕복항공료(한국↔해당국)의 50%를 지원(직항노선 부재 시 경유는 24시간 이내로만 인정)① 2020년 1월 1일 이후 해외 신규 거래업체와 계약에 관련된 국외출장으로② 국외출장 시 상담한 바이어와 현지 또는 귀국 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선적)한 경우로서, 수출금액이 미화 3천불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