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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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4 14:07 조회1,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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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안내>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 19 피해로 20.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사업자
2. 신청기간
-온라인(홀짝제): 20.4.13(월)~5.15(금)
- 행정복지센터(홀짝제): 20.4.20(월)~5.15(금)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내 배너 또는 팝업창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행정복지센터 접수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매출감소 증빙 자료
5. 지원금액 : 100만원
6. 문의처 : 국번없이 120, 053-312-8600
https://sbiz.daegu.go.kr/support/submission/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