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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미넷 공지사항

2018년 1차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TV프로그램 간접광고 희망기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5 11:41 조회3,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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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누미넷 비즈니스센터입니다.

막상 제품을 생산하고도 이를 알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최근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간접광고(PPL)인데요.

얼마전 무한도전에서도 HOT의 콘서트를 위해 다양한 간접광고(PPL)을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판매 기업"입니다.

ㅇ 지원내용 : TV 간접광고 全프로세스 및 다양한 후속 지원
※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란?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국내 PPL 준수 규정(방송법 기준)
① PPL 장면은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
③ PPL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로 제한(케이블 7%이내)
ㆍ 1개 제품의 PPL 시간이 아닌 프로그램 한 편에서 노출되는 제품 전체의 PPL 시간 합산
⑤ PPL 제품의 직접적인 언급, 구매나 이용 권유 불가






지원절차는 (1) 신청 및 접수 (2) 제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 (3) 간접광고/계약체결 (4) 간접광고 실시 (5) 후속 판로지원 연계의 순서입니다.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1ㆍ2순위 프로그램 제품소개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관련 :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 마케팅지원팀(Tel : 055-751-9765, 9762, E-mail : ppl@sbc.or.kr)
- 신청시스템 오류 관련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Tel : 1588-6234, E-mail : gobiz@gobizkorea.or.kr)

사업 신청은 신청하기(클릭)를 누르시고 보통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 진입이 참 어렵습니다. 대신 한 번 진입하면 방송계에서도 말이 좀 돌고 2차 섭외는 쉬워지기도 합니다. 50%나 지원되면서 진입 기회도 얻게 되는 사업이니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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