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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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4 13:25 조회2,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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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1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나 복지후생, 문화,
공익 등에 관련된 것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들은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미가공 식료품이나 농, 축, 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후생과 교육용역,
주택, 임대용역은 면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하는 것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여 기초생활 등을
보장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이러한 면세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는 개인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중간 2자리
중 첫 번째는 9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무상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오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