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렇게 해보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31 11:37 조회2,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란
무엇일 까요?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1/2에
해당하고 있는 세액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들고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지난 1월(7월) 확정신고 시
환급을 받은 경우나 예정 고지시
징수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의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1월~3월(7월~9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창업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