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용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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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0 14:09 조회3,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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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에 지출한 금액을
세무상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2016년도 이후
구입하게 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내용연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과 감가상각방법은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승용차
1대당 감가상각비의 연간한도는
8백만원입니다.
이는 업무용차량
규제적용을 받는 차량은 연간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혹은 사업연도 중에 개업을 하는
경우나 페업을 한 경우는 8백만원에
사업연도월수/12를 곱한 금액
만큼만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법인은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되며 차량유지
비용 중 업무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창업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