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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을때 세금신고하는 효율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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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0 14:04 조회2,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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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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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일반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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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신고/납부입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들의 급여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대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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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게 될 때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떼고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세는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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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는 것 보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한번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더욱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창업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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