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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관리 이렇게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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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6 13:30 조회2,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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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나누미넷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영수증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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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반대로 이익이
적어지게 되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부주의해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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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어
지만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 즉
정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을 받아야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 없이 그 비용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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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규 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전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가산세 없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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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간이영수증은
정규 증빙이 아닙니다.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증빙을 받게 되면 정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러한 것을
증빙불비 가산세라 부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무상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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