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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1인창조기업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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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8 16:32 조회2,323회 댓글0건

본문

세법개정안01.jpg


안녕하세요! 1인창조기업
나누미넷입니다. 

이번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두었다고 하는데요!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세법개정안02.jpg


먼저 자영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율 8/108에서 9/109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을 인하하고 세입 기박을 확충,
세원투명성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안03.jpg


또다른 세법개정안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시키고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의 대상을 넓히겠다고 합니다.

이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유흥주점업 등 대상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부분을 대리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세법개정안04.jpg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 으로
인하여 바뀌는 다른 내용은

일자리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율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세법개정안05.jpg


또한, 사업자들을 위한 창업.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을 해주고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를
축소하여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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