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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께 유용한 정보!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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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1 19:44 조회3,011회 댓글0건

본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01.jpg

안녕하세요~ 나누미넷비즈니스센터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5월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금액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계산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02.jpg

들어가기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하기 쉽겠죠~?

종합소득세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이자, 배당, 기타, 근로,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율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03.jpg

종합소득금액각 소득에서 발생한 매출액
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들을 합한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금액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등)
x세율=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종합소득세 계산구조04.jpg

사업자분들께서는 이해가 잘되셨나요?
만약 각 소득별로 구해진 소득금액 중
적자(결손)가 발생할때는 해당 금액을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를 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사업소득에서 500만원의 적자가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 금액이
700만원이 있을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적자인 500만원을 차감한 결과금액인
200만원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05.jpg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결손금에 대해서는
타소득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손금들이 발생하여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들은 앞으로 10년간 공제가 가능
한데요. 단, 장부기재를 하지않고 단순경비율
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결손금(적자)을 공제하여 신고할수가 없고,
이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니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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